실용신안제도 개요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실용신안제도는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실용신안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즉, 실용적인 고안의 공개를 통해 기술축적과 공개기술을 활용하고, 고안자에게는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여 사업화 촉진, 고안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심사후 등록제도
(2006.10.1.이후)
실용신안요건은 실용신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고안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실용신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선등록 제도
(1999.7.1.~2006.9.30.까지 출원)
심사후 등록제도
(2006.10.1.이후)
현행 실용신안 흐름도
특허제도와 현행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특허제도와 현행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 실 용 (2002.12.11 법률 제 6766호 기준) |
특 허 (2002.12.11 법률 제 6768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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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5)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
등록요건 | 기초적 요건(실§12,35)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 |
명세서등보정시기 | 출원후 2월이내(실칙§9) 보정명령후 1월이내(실칙§14) |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 | |
결정방법 | 설정등록 또는 각하결정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 |
권리행사 | 권리존속기간 | 10년 | 20년 |
권리행사의요건 | 기술평가유지결정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 가능(실§44) | 설정등록 | |
권리행사의 책임 | 권리행사후 무효 또는 취소 시 권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다만 기술평가유지결정에 근거할 경우 면책(실§45) | - | |
침해자의과실추정 | 기술평가유지결정 후(실§46) | 설정등록 후(특§130) | |
권리취소무효 | 이의신청 |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실§47)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특§69) |
심사청구 | 등록 후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실§21) |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특§59) | |
무효심판 |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실§49) |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특§133) | |
기타 | 우선심사제도 | 없음 | 있음(특§61) |
진보성 |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5) |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 |
정정가능절차 |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기술평가 |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정정의 무효심판 |
※'06.10.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도운영상 특허와 동일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상단의 <특허>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