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 출원발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PCT: Patent Cooperation T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해외출원의 방법
전통적인 출원방법 (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선(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