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답변서
경고장 발송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권리자는 경고장 발송을 통하여 권리의 침해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권리자와 권리의 내용 및 침해자와 침해의 내용을 기재하여 그 침해의 중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경고장 발송은 추후의 보상금청구, 손실보상금청구, 침해죄 등과 관련한 상대방의 고의 입증 등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타인으로부터 특허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잇으므로 그 침해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송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주장 및 그 입증자료 등을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심판안내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 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의 흐름도
결정계 사건
이미지 준비중
소송안내
특허소송 개요
-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나 변리사 등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특허소송의 제소기간은 특허심판원, 품종보호위원회의 심결문/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원고는 심판(재심)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로 한정됩니다.
-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불리한 심결을 받은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원고가 됩니다.
- 참가인은 타인의 심판절차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에 들어가 심판절차를 수행한 자로서 심결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특허청장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상대방인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
준비절차를 통한 집중심리
- 특허와 실용신안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판부가 소장 기타 소송서류를 검토하고 기술심리관의 설명을 들어 기술내용을 파악한 다음,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수명법관의 지휘 아래 집중적으로 심리합니다.
- 디자인 및 상표사건 역시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나, 이들 사건은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개는 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 준비절차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주장을 하게 하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게 하며, 때때는 직접 실물, 모형 또는 영상을 사용하여 기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쟁점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이 절차에서 기술내용에 관한 폭넓고 심도있는 심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준비절차를 종료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이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절차의 결과를 정리하여 진술하게 하고, 또한 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었던 주장이나 서증 제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신속히 변론을 종결합니다.
특허심판의 흐름도
- 이미지 준비중
소송의 제소 개요
-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나 변리사 등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특허소송의 제소기간은 특허심판원, 품종보호위원회의 심결문/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원고는 심판(재심)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로 한정됩니다.
-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불리한 심결을 받은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원고가 됩니다.
- 참가인은 타인의 심판절차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에 들어가 심판절차를 수행한 자로서 심결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특허청장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상대방인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
소장의 작성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참가인은 타인의 심판절차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에 들어가 심판절차를 수행한 자로서 심결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합니다.
- 원고 또는 소송대리인이 일과 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청구취지는 원고는 소로써 구하는 판결내용으로서, 심결취소소송의 청구취지는 대체로 아래의 예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1. 특허심판원이 2004. 4. 1. 2004당 12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인 사실로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대개, 특허심판절차 경위, 특허발병의 요지, 심결이유의 요지, 심결취소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 소장에는 그 외에도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기명날인 또는 서명),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소장의 첨부서류
- 소장에서 증거서류를 인용한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심결문은 반드시 증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거서류는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 외에 소장부본의 수만큼에 해당하는 사본을 함계 제출하여야 합니ㅣ다.
- 증거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장에는 증거서류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심결문송달증명원
- 소장부본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위임장
- 원고 또는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규약, 대표자선임의결서 등) - 부속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
- 원고는 인지액을 법원청사 내에 있는 신한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원고는 송달료를 법원청사 내에 있는 신한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교부받아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 및 송달료의 액수
소장 제출시 | 인지액: 230,000원
-동일 사건 동일: 소가 50,000, 100*0.0045+5,000원 송달료: 60,400원(3,020×2명×10회분)2006.11.1.부터 적용 -당사자 1인 추가시 30,200원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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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제출시 | 인지액: 460,000원 송달료: 48,32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