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개요/출원 및 심사처리절차
디자인개요
-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 및 심사처리절차
-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식품류(A1), 의복료(B1), 침구류(C1), 용지인쇄물류(F3), 포장용기류(F4), 직물지류(M1), 잡화류(B2), 신발류(B5), 교재류(F1), 사무용품류(F2)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 현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10개 대분류로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물품의 조정과 기타 기준에 의한 지정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요건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 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 다음과 같은 것은 물품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 열, 기체, 액체, 전기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것
- 설탕 등과 같은 분상물, 미상물
- 2001년 7월 1일부터 부분디자인제도의 시행으로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등과 같이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은 양말, 포장용 병, 커피잔과 같이 기재하셔야 됩니다.
- 물품자체의 고유형태가 아닌 것 (예 : 손수건을 접어서 꽃모양으로 만든 것)
형태성
(형상, 모양, 색채)
디자인보호법상 형태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형태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물품에 표현된 형태에 미적 가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 모양 (Pattern)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말합니다.
-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시각성
심미성
디자인의 등록요건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확대된 선출원주의, ⅳ)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ⅰ)성립요건, ⅱ)공업상이용가능성, ⅲ)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심사등록디자인권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국내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1) 개념
-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뿐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뿐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산하려는 의도로 출원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반복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 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합니다.
(2)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 자연물을 그대로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써 대량 생산할 수 없는 것
- 순수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신규성
(1) 개념
-
신규성이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산하려는 의도로 출원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반복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 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합니다.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되거나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또는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할 경우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작성
(1) 개념
-
창작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
(가) 주지의 형상, 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 삼각형, 사각형, 원, 원기둥, 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 흔한 모양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 (바둑판 무늬, 물방울 무늬 등)
(나)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다) 주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전용한 경우
- 예) 유명한 자동차의 형상, 모양을 완구에 전용한 경우
- ET인형의 형상, 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
- 주지의 라디오 형상과 주지의 시계 형상모양이 결합된 경우
(라)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 디자인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한 경우
- 복수의 디자인을 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한 경우
- 공지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확대된 선출원주의
(1) 의의
-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적용되는 유형
-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분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완성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품이나 부속품 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한 벌 물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구성물품 디자인인 경우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결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 (입체상표 포함)
-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ⅰ)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 ⅱ)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선출원주의
(1) 의의
-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내용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관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권은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우연히 2이상 창작되어 출원되어 있는 경우 오직 한사람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최초의 출원인에게만 등록을 허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선출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후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도 선출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다만 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같아 기본디자인권이 소멸되면 유사디자인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디자인권의 발생
- 등록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디자인권은 발생합니다.
-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후 4년차분 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 단위로 납부하거나 필요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 설정등록료 및 연차 등록료의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일정한 할증료와 함께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6개월의 유예기간마저 놓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
(1) 디자인권의 내용
(가) "業으로서"
-
업으로서'라는 것이 꼭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 계속해서 행하여 지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일시적, 일회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나) "실시"
-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 "독점"
-
당해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능을 가짐과 동시에 제3자가 당해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능도 가지는 독점배타권이라는 의미입니다.
(2)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제한
(1)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출원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실시권에 의한 제한
-
등록권리자가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 설정된 범위 안에서 등록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는 제한됩니다.
(3)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
-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지적재산권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유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디자인제도
(1) 개요
-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유사디자인권의 내용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소멸 됩니다.
단, 유사디자인권만을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
디자인보호법은 출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한 벌 물품디자인 대상품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한 벌 물품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한 벌의 커피세트, 한 벌의 오디오세트, 한벌의 전문운동복세트, 한벌의 게임기세트 등 86개 물품입니다.
비밀디자인제도
-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법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 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청구시기는 현재는 디자인등록출원시이나 출원인의 사정변경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시는 물론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로 출원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임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출원공개제도
도입 배경
종전의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디자인을 출원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디자인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원중에 있는 디자인을 제3자가 모방할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결점을 보완하기위하여 '96.7.1부터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7월부터는 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내용
디자인등록출원시 또는 출원이후 출원인의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이라도 디자인의 출원내용을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고, 공개 후 제3자로부터의 모방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모방자에게 경고할 권리가 발생하며 그 디자인이 등록된 후에는 디자인권자는 모방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무단모방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제공제도
의의
내용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강화 하고 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당해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거와 함께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심사의 정확성, 공정성 및 신속성을 더 한층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 6월 이전 법에서는 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만 2005.7월부터는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거절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의 침해구제
민사적 구제
(1) 침해금지청구권 (법 제62조)
자신의 디자인권,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에는 침해한 자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 민법상의 일반규정 이외에도 디자인보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로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65조)
(3) 신용회복청구권 (법 제66조)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 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민법 제741조)
-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디자인권으로 인해 이익을 받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준 자는 그 이익이 존재하는 한도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